허수아비 정치
허수아비 정치 판 이야기
검찰조사를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사장이 끝내 자살로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였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뜻뜻하게 검찰조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결론을 이행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은 참 묘하다. 본인이 자살을
하면
그 피의 사실을 덮기로 되어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성완종 경남기업의 비리를 캐던
검찰은 문제의 핵심을 캐기위해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성완종 회장은 출석대신 자살을
선택하였다. 어짜피 그 적부심에 출석해
봐야 결론은 구속될 것이 뻔하고 재판을 받으면 자신의 과오가 백일하에 다 들어날
판이니 자살로 마무리를 하면 가족의 안전과 피의사실이 모두 안개가 그치듯이 말끔
하게 끝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피의자 본인이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이므로 성완종 회장은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타당한 선택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완종 회장의 메모에 남긴 사연으로 인하여 정치권과
언론매체가
날마다 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허수아비의 논쟁을 벌리고 있는 판이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는 수준 또한
허수아비 수준
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인이 입만 벌리면
거짖말을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치인이 반복하여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회장이 정치인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던 그것은 준 당사자가 자살을 하여
상대가 없어졌으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도 그 분에게 주어진 혜택만큼 상대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성회장이 돈을 주었다는 분들에게 구명을 요구하였다는 말도 전하지만 그것도
국민
들은 허수아비 정치의 일환으로 여길수 밖에 없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메모를 남긴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를 관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분이 정말 그 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과정에서 밝혔으면 되는 문제를 자기는 비겁하게 자기 죄는 사면
받으면서 북수심으로 상대에게 불리한 메모를 남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회장의 메모에 숨겨진 복수심을 보면서 복수심의 한계에 형평
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수 없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그때마다 이처럼 세상이 뜨겁게 달구었지만, 어느 사건하나 그것으로
정당하게
옳바른 심판을 받은 예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을 4.19 재보선 선거의 이슈로 써먹기 위한 정략적인 정치인들의 꼼수가 여기에
기생하는 것일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눈여겨 보고 있다. 이 문제가 법정까지 비화를
한다해도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원의 재판에서 갑과 을이 있어야 상대의 변론과 반론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법체계인데, 갑이 없는 상황에서 상황만 가지고 을에게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법의 궁극적인 사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한심한 정치판이다.
이럴 때 법원의 주무부서가 법의 한계를 예시하여 이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법대의 법학자들이 법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니 누군
가가 이 문제를 명쾌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법학자로의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다.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
판과 언론메체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 한계를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 정치
권에 경고의 메세지를 날릴 그런 분을 찾고 싶다.
-> 이 글은 개인의 사견임을 밝힘니다.
-출처 허수아비 축제에서 http://cafe.daum.net/myrefarm/OAn3/26310?q=%C7%E3%BC%F6%BE%C6%BA%F1&r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