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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일상 - 729. <빌라 500채 1000억대 ‘깡통 전세’ 준 임대인...집팔고 보증금 챙겨 잠적>

paxlee 2022. 8. 25. 06:17

빌라 500채 1000억대 ‘깡통 전세’ 준 임대인...집팔고 보증금 챙겨 잠적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사례1만4000건 경찰청과 공유

 

 

#1. 건축업자 A씨는 수년간 신축 빌라 500여채를 지어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신축 빌라여서 시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깡통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맺은 전세 보증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전세 계약 체결 후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빌라를 팔아버리고 잠적했다.

 

#2.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챘다.

 

#3. 악성 채무자인 임대인 C씨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입이 금지돼 세입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위와 같은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 공유는 지난달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 대위변제액 6925억원)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여건도 제공했다. 이 같은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조581억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지 기자. 조선일보 /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