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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 일상 - 543.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다.>

paxlee 2022. 7. 1. 08:05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 수준에서 주택 소재지·가격·소득과 상관 없이 80%로 완화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도 연장 시행된다. 또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157건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배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재정·조세>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리터당 휘발유 57원·경유 38원·LPG부탄 12원이 추가 인하된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7월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커피, 코코아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6월 30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3.5%)이 적용된다.

▲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업체별로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고 7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장기연체할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60~90%의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가격·소득과 상관 없이 80%로 완화된다.

▲DSR 신청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올해 3분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계산 방식을 개선해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대출 때부터 만기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반영하고, 장래소득 산출 때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40%(은행)·50%(비은행)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오는 10월부터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1.5~3.0%포인트 인하해준다.

 

<교육·보육·가족>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현 부담금리 5.8~3.8%를 2.9%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오는 9월부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 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통 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보상=7월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추가된다.

 

<환경·기상>

▲기상가뭄 10일 예측정보 제공=기존 1개월, 3개월 단위로 제공하던 기상가뭄 예보를 오는 9월부터 열흘 단위로 제공한다. 167개 시·군의 10일 예측 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오는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작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농림·수산·식품>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2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농지법이 규정한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추가 확보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방·병무>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7월 12일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정부24′ 앱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와 기본정보 입력해두면 된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 3사의 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오는 12월 23일부터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오는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금년도 배분액이 확정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을 내야한다.

 

황지윤 기자. 조선일보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