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가 퍼온글

-* 자기 경영 6 *-

paxlee 2007. 2. 14. 21:06

 

"자기 경영(自己經營)"[6]

 

14. 금융기관 특성 제대로 알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내게 숙제라며 집에 있는 은행 통장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고 한 적이 있다. 보통예금통장 두 개 뿐이라고 했더니 딸아이는 우리 집은 목돈마련도 없고 정기예금도 없느냐 고 이상한 듯 되물었다. 사실 나에게 은행은 생활비를 잠시 맡기거나 자동이체를 하기 위한 곳이다. 어릴 때부터 은행에 저축을 해야 개인도 잘살고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귀가 따갑게 교육받았다.

 

70년대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잣집 친구들의 아버지는 은행 고위층이거나 은행 돈을 빌리는 사업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20대에 처음으로 손에 쥔 1000만원은 계를 통해 만들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 계는 위험하므로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할 것을 권유한다. 단 목돈을 만들 때까지 만이다. 500만원이라도 만들면 그 돈은 수익에 따라 운용 해야 한다.

 

목돈 만들 때 까지만 저축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 저축상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왜 은행에 계속 넣어둘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원금이 보호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제2금융권에 분산시켜놓고 이자는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키면 어떨까  그런 곳은 불안하고 찾아 다니기도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막연한 불안감과 편리함은 언제나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며 시간은 금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금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은행의 우수고객 이라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많이 기증한다는 뜻이다. 지점장 실이나 VIP룸으로 안내돼 커피 한잔 마시는 대신 당신은 제2금융권보다 적어도 연 3%정도는 손해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가끔 공연티켓도 들어오고 무료건강진단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 면제 역시 큰 도움이 못 된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수수료는 절감된다.

 

은행 언제든지 바꿔라

 

은행 말고도 금융기관은 많다. 어느 금융기관 이건 간에 우수고객이 받는 추가예금이율은 잘해야 연 0.5% 정도이다. 우수고객에게는 대출금리도 최대 연 3%까지 감면된다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대출 받을 때가 돼봐야 안다. 신용대출이니 정책자금대출이니 그럴듯한 것들이 많지만 당신을 뭘 믿고 그냥 빌려주겠는가. 대출금이 몇 천 만원이 되면 당연히 담보를 요구한다. 담보가 있으면 요즘은 어디서나 돈을 빌린다.

 

또 예금담보대출은 엄청난 손해이다. 정기예금이자로 연 6.5%를 받고 급전이 필요해 예금담보로 8%로 대출을 한다면 1.5%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포함해 2.57%를 더 내야 한다. 세상에 내 돈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리는데 연 2.57%를 지불해야 하다니!

 

금융기관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이용해 스스로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영리법인이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해 거래하라고 그건 금융기관에서나 하는 권고에 불과하다. 나는 나에게 이득이 덜 되거나 서비스가 신통치 않으면 언제라도 바꾼다. 고객이 그렇게 해야 금융기관들도 정신을 차린다.

 

15. 예금 이자도 '속'을 따져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1월1일 100만원, 6월1일 100만원을 넣은 뒤 7월1일에 100만원을 찾고 12월31일에 나머지를 다 찾았다고 하자. 이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1월에 입금한 100만원의 12개월치 이자와 6월에 넣었다가 7월에 찾은 100만원의 한 달치 이자를 받게 될까. 답은 아니오 이다. 이는 먼저 들어온 돈을 먼저 내주는 선입 선출법 을 적용한 결과다.

 

금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돈을 맡길 때 언제나 사용시기를 염두에 두고 기간을 정해야 한다.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후 입선출식 계산방식을 원한다면 확정이자 형은 아니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선 입 선출식을 슬그머니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목돈을 정기예금 할 때는 절대 한 계좌로 만들지 말라. 급전이 필요해 해약할 경우가 생긴다. 중도해약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율이 떨어져 이자가 적어진다. 1000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 한다면 귀찮더라도 500만, 300만, 200만원으로 분배하라. 필요한 만큼만 해약할 수 있다. 절세상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우대와 세금이 없는 비과세가 있다.

 

은행에 연 6.5%로 1년간 맡기면 세금(이자소득의 16.5%)을 공제해 세 후 수익률은 5.4%이다. 세금우대는 세금 10.5%를 공제해 5.8%가 되는데 겨우 0.4% 더 받는 것이므로 대단 한게 아니다. 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6.5%일 때 2000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공제해 수익은 6.4%가 된다. 세금우대는 올해부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명당 4000만원까지가 한도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조합은 합산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정책적인 것이므로 이율이 높아 아주 유리하다. 정부 정책은 우체국이 제일 잘 따르지 않을까 3년제 근로자우대저축의 우체국 이자는 연 9.5%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대단한 혜택이지만 저축 액과 연간 소득액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다르다. 보편적으로 200만원 소득공제는 몇 십 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크지만 당신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에만 유리할 뿐이다.

 

세액공제가능 금액 전부를 무조건 당신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주식저축에는 최대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봉 3000만원의 회사원이 근로자주식저축에 1000만원을 넣어 300만원(30%)을 주식에 투자하고 1년 후 투자수익률이 0%가 됐다 해도 55만원 세액공제와 700만원(70%)에 대한 비과세 덕분에 세후 연 7.6%정도를 챙길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한 300만원이 반 토막이 됐다면 손해는 연 ―7.4%정도가 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 정도 손해는 주식을 배우는 수업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배당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에 3000만원을 넣어도 165만원을 세액 공제 받지 못한다. 소득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세액공제는 40만원 내외일 뿐이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의 최저액을 알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받아 47번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20배를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 점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을 보지 못했다.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연 9%의 경우 세금 16.5%를 다 내도 수익이 7.5%가 된다. 몇 개월 여유자금이라면 종금사도 찾아가보라. 나는 영업정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법적 보장한도 내에서 저축한다.

 

또 5년 이상 되는 예금상품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는가.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금리는 언제나 단순이율이며 복리일 경우는 별도로 언급된다. 그 금리 숫자와 상관없이 언제나 계산기를 들고 실제로 당신이 받게 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라. 물론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들과 반드시 비교하고 재테크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도 수시로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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