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가 퍼온글

-* 자기 경영 26 *-

paxlee 2007. 3. 15. 21:54

 

["자기경영(自己經營)" 26]

 

 ■ 47.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욕망을 포장하지 말라 변호사: 나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론한다.  의사: 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정치인: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  교수: 나는 미래의 재목들을 키운다.  나 :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낸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술가 김지룡씨는  개인독립만세 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의 근거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변호사가 끼니 때우기도 힘들만큼 보수를 받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인기가 좋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만 해야 한다면 어떨까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들이 빈민촌의 가난한 의사, 궁핍한 사회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나도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위선이며 자기기만이고 장진구 같은 자 가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을 학자들은 지위동기(status motive)라고 말한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첫번째 것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보람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당신 자신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뚜렷이 보이게 된다. 인간은 아는 것 만큼 느낄 뿐이고 느끼는 것만큼 보인다 고 하지 않는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에서 유홍준 교수).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 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에게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일뿐 아니라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먹잇감을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은 바로 그 착각 때문에 먹잇감도 제대로 못잡고 위선적인 아마츄어가 되고 만다. 착각에 빠진 아마츄어중에는 능력있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벌레부터 먼저 잡아 먹자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라고 자부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 48. 돈 빌려줄 땐 주민-호적등본 받아라.

 

경매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 글은 반드시 읽기 바란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일자가 실린 신문공고와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대부분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은 안되며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에 한해 가능하다.

 

심지어 채권자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책에서는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입자 모두에 대한 등초본 열람이나 발급은 법원집행관에게만 허용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송은 낙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매참가 희망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한편 허위로 의심되는 임차계약을 조사하려면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혈연관계를 알아야 하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이때 현행 호적부는 호주 성명만 가지고서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본적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적지 열람은 동사무소 관할 업무인데 2000년 9월 행정자치부가 제3자의 본적지 열람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담당자들이다.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 호적업무를 감독하는 법원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모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그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판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재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몇몇 심부름 센터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라.(나에게 편법을 물어보지 말라.)

 

그러므로 혹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는 만일을 위하여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함께 받아 놓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본적지를 모르면 호적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족에게 채무승계 신청을 접수할 수도 없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지도 못하며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도리가 없게 될 수 있다.

 

채무자가 형제자매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호적등본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 가족이 본적지 주소를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멀고도 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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