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가 퍼온글

-* 자기 경영 31 *-

paxlee 2007. 3. 24. 20:56

 

"자기 경영(自己經營)"[31]

 

■ 57.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투자 방법을 모른다.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돈이 없을 때에 미리 파악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돈은 재테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당신의 몸값을 스스로 비싸게 만들어 버는 것이며 그렇게 해 마련된 돈을 비로소 재테크로 불리는 것이다.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망한 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부동산에 대해 눈을 뜬 것은 19세 현역병 시절이었다. 자대에서 내가 받은 일은 보직과는 무관한 부동산관리였는데 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고등학생 시절에 광고대행업을 했다가 망한 경험이 고려돼 받은 일이었다. 나는 그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았고 건축도면도 처음 봤다.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일지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 보라.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적힌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책을 통해 꼼꼼히 배워 나가라.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경계와 주변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를 현장에서 비교하여 보아라. 지적도에서 방위와 축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눈여겨 보아라. 그러한 서류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면 다음 단계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득 양도 세금에 대한 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들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법이거나 국가에 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를 알려주는 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벌게 될 수익을 계산하는 법은 건축관련 법들이다. 왜 그럴까  모든 부동산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가 매겨진다. 이때 개발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다. 대한민국 법은 전혀 안바뀌는 법과 너무 자주 바뀌는 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법과 건축법은 아주 자주 바뀌는 법들이므로 끊임없이 촉각을 내밀고 있어야 한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동향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은지 몇 년되는 다가구 주택을 산다고 하자. 요즘 서울시내의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200에서 220만원선이다. 땅값은 별도 논의한다고 치고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총 건축비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잘지은 집, 튼튼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지 말고 건축도면과 전기나 수도 등에 대한 설비도면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 그래야 유지 보수도 쉬워진다.

 

■ 58. 경매물건 허위사실 잡아내기

 

허위 사실은 이렇게 잡아낸다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

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 경매를 진행시킨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당시의 상황을 서류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임대차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줄 것이며 때로는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전세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꽤 드러난다. 우선 감정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이 신고돼 있거나 전세권 설정기간이 터무니없이 긴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평면도가 그려 있는데 그 평면도를 근거로 과연 전세계약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의 갯수에 비해 전입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 역시 거짓일 것이다.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기록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적혀 있지만 정작 주민등록

에는 등재조차 안된 경우도 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사본이 법원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주소지가 물건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나중에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전세계약일자도 주의깊게 보라. 그 날짜가 몇 년 된 것이라면 허위의 소지가 있다. 소유주가 전세가를 올리지 않고 임대계약을 몇 년씩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임차인의 나이가 20대인데 전세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그것도 수상쩍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없이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계약서를 만든 경우 두 사람은 친지일지 모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친인척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등록과 호적 열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증거 수집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률들이 나와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가서 주민등록과 호적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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