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야기

* 한국인과 소나무 *

paxlee 2005. 1. 24. 21:40
 

                  * 소나무와 전통건축 (4)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굽은 소나무와 한국의 전통건축의 관계》이다. 조형에 있어서 재료에 따라 그 기법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공예품의 경우도 그렇지만 '건축'도 경우가 같은 경우 일 것 싶다. 

 

궁궐건축에서는 왕실의 위엄에 맞게 곧고 정갈한 목재들을 쓸 수 있었지만 민초들의 경우엔 사정이 달랐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금산(禁山)외에 각 지역에서도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금송계(禁松契)'를 조직하고 이에 관한 규정(송계절목)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였다. 


이 중에서 1860년 3월에 만들어진 하동군의 절목을 보면 "마을에서 세력을 부리는 자가 산을 넓게 차지하는 일을 금하고 화전을 금하며 민가에 소용되는 소나무를 각별히 금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듯 한 마을의 세력가도 마음대로 소나무를 벌채할 수 없었기에 민가를 지을 때 목재의 전부를 소나무로 하기는 곤란했고, 가난한 민초들은 잡목이나 심하게 휘어진 소나무도 목재도 활용했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은 「산림경제」에서 잡목의 활용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가에는 잡목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잡목 중에서 밤나무는 초가집에서 기둥 밑둥을 땅에 묻어 오래되어도 썩지 않고......, 백양(白楊)나무는 재질이 강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아 쓸모가 있고......, 오동나무는 널빤지를 만들어 차양(遮陽)하는데 쓰면 아주 좋다, 


이외에 상수리나무·해(?)나무·  가죽나무· 칠나무 등 재질이 강한 나무는 잡용(雜用)의 가가(假家)를 짓는 재목으로 쓰였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전각에 사용될 굵은 목재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찰의 전각 중에는 한 건물의 기둥에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가 사용된 예도 있는데, 이것은 기둥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의 굵은 목재를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樂殿)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각 기둥과 부재에서 시편을 채취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나무를 주로 하여 신갈나무류, 단풍나무류,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종들은 모두 '무위사' 주위에 서식하는 일반적인 수종이다.


            - 출처 : ‘천년의 향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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