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승리와 친윤의 패배…여권서도 "윤핵관 2선 후퇴" 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당 민주주의에 반(反)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전 과정을 이렇게 판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다. 법원의 판단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전 대표의 ‘100 대 0’ 완승이라는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반면 비대위 전환을 주도하며 ‘이준석 몰아내기’ 의혹을 받던 ‘친윤(친 윤석열)계’는 일단 ‘법률적’ 명분은 잃게 됐고, ‘정치적’ 명분까지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