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채 1000억대 ‘깡통 전세’ 준 임대인...집팔고 보증금 챙겨 잠적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사례1만4000건 경찰청과 공유 #1. 건축업자 A씨는 수년간 신축 빌라 500여채를 지어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신축 빌라여서 시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깡통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맺은 전세 보증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전세 계약 체결 후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빌라를 팔아버리고 잠적했다. #2.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30여명과 임대차 계약..